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경제
중도 성향

"딴여자랑 외도?" 술병으로 '일타강사' 남편 살해...2심 무기징역 구형

머니투데이
조회 0
"딴여자랑 외도?" 술병으로 '일타강사' 남편 살해...2심 무기징역 구형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 머리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문 보기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