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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도 적용돼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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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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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남겨줘야 하는 법이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고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재판 당사자와 같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를 상대로 B씨 등이 낸 유언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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