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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문보니…"위증은 진술번복·직권남용은 공소권 남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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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문보니…"위증은 진술번복·직권남용은 공소권 남용"

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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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판결문이 22일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유·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법리적 배척 사유와 검찰 기소 방식을 향한 비판이 담겼다.
22일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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