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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선행매매…기자 등 8명 93억원 챙겨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서울남부지검이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회계사와 6경제지 기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와 매매를 연계해 수익을 취득했다.

진보 성향:언론 부패 — 언론인과 회계사가 기사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언론의 부패를 비판

보수 성향:시장 조작 —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선행매매를 한 사건으로 시장 조작을 지적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기 전 관련 종목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9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회계사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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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로 8명 기소

12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8명(회계사1명·경제지 기자6명·투자자1명) 특징주 기사 활용 선행매매 혐의 기소
  • 부당이득 약 93억 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기소

관련 개체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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