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재판행, 기자 6명 포함
ONP 요약
서울남부지검이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1회계사와 6경제지 기자를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0여 건의 기사와 매매를 연계해 수익을 취득했다.
진보 성향:언론 부패 — 언론인과 회계사가 기사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언론의 부패를 비판
보수 성향:시장 조작 —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선행매매를 한 사건으로 시장 조작을 지적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8일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와 경제신문기자들이 공모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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