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호남 반도체까지 번진 노봉법 논란…성과급·증설 쟁의대상 제외될 듯
머니투데이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이나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성과급이나 신규 투자 등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원청 기업까지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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