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오늘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AI 통합 요약
여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놓고 본격 논의 중이다. 여당 자문위원회는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수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여당 내 의견 불일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제한을 요구하는 진영과의 대립을 암시한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가 필수적이며, 완전 폐지 시 위법·부당한 수사 적시, 기소 판단의 품질 저하 등으로 범죄 피해자와 국민 전반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제가 된 면담결과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됐다.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 중 윤 씨와의 3차 면담결과서 가운데 ‘녹취 없어, 복기해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