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넘는데 거래 불가?”…레버리지 ETF 규제 첫날 시장 ‘혼선’

ONP 요약
한국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규제가 31일부터 시행되면서, 3000만 원 이상 현금 예탁금만 허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첫 거래일에 투자자들이 거래가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고, 양당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진보 성향:시장 안정화 노력 — 민주당은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
보수 성향:규제 혼선 — 보수 매체는 예탁금 규제 시행 첫날 거래 불가로 혼선을 지적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예탁금은 현금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총합의 시가 70%까지 인정됐다.예탁금 현금 인정 시기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날이 아닌 매도 후 실제 입금된 날, 2거래일 이후다.
매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시행 첫날인 오늘 현금 3000만 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예탁금 부족으로 ETF 거래가 안 된다는 민원성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주문이 안 된다.
예탁금은 3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거래 불가) 안내 문구도 이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투자자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