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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하는 아리셀 유족들... 판결이 피해자에게 남긴 두 번째 상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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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4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항소심에서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징역 4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박중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제1심이 두 사람에게 각 선고한 징역 15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열감지기 설치의무, 선행 폭발 전지에 대한 후속공정 중단 또는 발열검사·분리보관 의무, 정기 및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소방훈련 의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과 23명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아가 양형이유에서 "선행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조치나 대비 없이 후속공정을 계속하였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스스로 판시하였고, 박순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대표이사"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양형이유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완전히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깎았는데, 동일한 판결문 안에서 정합성이 무너진 것이다. 의무 위반은 전부 인정하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이 판결이 전국의 사업주에게 속삭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전보건조치, 안 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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