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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끝내 불발...판결로 가린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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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조정 과정에서 SK 주가 급등에 따른 주식 분할 기준시점을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조정이 무산되어 26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보수 성향: SK 주가의 급등(약 16만원에서 60만원, 약 4배 상승)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의 경제적 영향('조 단위', '수조원대')을 강조하여 사건의 경제적 중대성을 부각했다.
조정 무산, 26일 변론 재개 SK 주식 포함 여부 관심사 평가시점 따라 주가 3배差 액수 좌우할 핵심변수 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친 뒤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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