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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없이 관제 업무…공군 조종사 훈련도 ‘형식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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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와 관제사의 음주측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항공기가 없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2∼8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도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 중심으로 관리됐다.전시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유지비행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아 자체 비행훈련을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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