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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7월부터 도수치료 주 2회·연 15회 제한…회당 본인부담 4만1658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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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재활 필요 시 연 24회까지 공보의 감소 대응, 보건지소 '비대면 협진 수가' 신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
1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에 도수치료를 편입한 데 따른 변화다.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보건지소 등에 비대면 협진 수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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