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함께 살지만 가난함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2005년 말 기준 약 74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말 278만 명을 넘어섰다. 2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온 세월만큼 나이가 들어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젠 성인이 된 사람도 늘었다. 각자의 삶만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가난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선은 20년 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이주민은 좀처럼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아무리 빈곤하더라도,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이더라도 법이 정한 협소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난하지만 '정책상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인을 돌보는 외국 국적자'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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