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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검색하고 40여회 찔러...'울산 스토킹' 장형준, 2심도 징역 22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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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3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장형준 측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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