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주주보호 없인 중복상장 없다
머니투데이
예외허용, 세부기준 발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앞으로 주주보호 방안이 없으면 사실상 국내외 중복상장이 금지된다.
국내 상장사가 자회사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주주동의 표결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 HD현대로보틱스 등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인 보스턴다이나믹스도 원칙적으로 중복상장 금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허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시 모회사 이사회에 5대 의무를 부과한다.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자회사 주식현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는 또 영향평가·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해 주주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찬반결의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모든 의무이행 사항은 단계별로 공시토록 했다.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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