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캄보디아서 출산' 황하나, 추징금 2만원이라니…마약투약 '무죄'
머니투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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