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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아파트 '근저당 매도'에 "주담대 막고 꼼수 거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매도에 대해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껴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발을 묶은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과 시장의 기형화"라며 "이제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원' 매물까지 등장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정권은 규제라는 덫으로 국민을 묶어두고 자신들은 그 덫을 뛰어넘어 실속을 챙겼다"라며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편법을 질타하고 훈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어디 있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청년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 당하고 있다"라며 "무슨 염치로 청년의 고통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청년과 서민을 무주택 상태로 강제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매수인 사정'을 배려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집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현실을 먼저 고민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국 부동산 역사에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호가를 단 1억원이라도 더 낮추면 여러 사람이 나섰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팔면 된다.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기 싫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까지 서둘러 등기를 넘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매매) 아파트가 7월 말에 (재건축 관련) 고시가 된다고 한다. 그 이후에 넘기면 (매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러면 (매수가격) 몇억을 손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 집값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7월 말 이전에 급히 팔다 보니 이런 변칙이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김혜경 여사는 공유 지분으로 넘겨받은 지 10년이 안 된다. 그래서 7월 말이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그 전에 팔기 위해 같은 동네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다 보니 무리한 것 같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월 말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래였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빨리 팔아야 대통령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만약에 15억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게 맞다면 이자는 어떻게 정했는지,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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