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험데이터' 꼼수 특허 막는다…지재처, 무효·처벌 강화
허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비정상적 출원에 대해선 등록된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신뢰성 확보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출원행위를 근절키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거짓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령과 심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등록한 뒤 이를 근거로 특허소송이나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 차장은 "허위 실험 데이터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부분만 삭제·정정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허법에 신의성실 원칙을 도입해 허위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심사관을 속여 특허 등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자료를 도용하거나 심사관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지재처는 처벌 대상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히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방침이다.
정 차장은 "현재 법령으로는 처벌 대상이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돼 기술자료를 도용해 출원을 해도 특허 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고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 처벌 가능한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기술과 관련 없는 다른 기술 분야를 억지로 결합해 특허를 받는 편법 출원도 차단한다. 기계장치 발명에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화학조성물을 단순 추가하는 사례처럼 복합기술을 악용한 특허출원이 의심되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편법특허에 대해선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이후 특허법원서 진행되는 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맡도록 해 심사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연우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 및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9월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과정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