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세 가지 쟁점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곳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났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5명 사망)과 2019년(3명 사망)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참담한 사고에 진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처벌과 책임 모두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타성과 관성에 젖어 수십 년 된 기존의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다"며 공식 사과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및 알앤디(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이번 사건의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김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에게 물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했나
중처법 적용 여부를 가를 첫 단추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합동감식 결과, 폭발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공실에는 20㎏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을 뿐 내부 폐쇄회로(CCTV), 스프링클러, 대단위 환기시설 등 기본적인 방재·모니터링 시설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폭발 위험과 유해가스가 상존하는 공정임에도 유해가스·증기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등 대형 환기 시설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교체와 용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지난달에야 대형 환기 시설 구매 방법을 정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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