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AI 통합 요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증언에서 검사실 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거짓으로 주장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여러 번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심원 중 3명은 무죄를 의견해 4대3으로 격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조작기소 의혹 논란과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의견낼 정도로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강조.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검사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중도 성향: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며, 이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 논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 법원이 위증을 인정한 판결을 사실로 강조하며, 이로 인해 조작기소 특검 추진 논의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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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국가가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약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정된 배상액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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