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내 편 안 들어서"…90대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중형
머니투데이
다른 이웃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이웃 B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별건으로 실형이 내려진 폭행·모욕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의식 잃은 것을 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