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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1명 모자라"…'1.2조' 상대원2구역 시공권 되찾은 DL이앤씨
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임시로 회복됐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정지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임시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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