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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위한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해야 "…민주노총, 노동부에 이의제기
머니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와 최임위는 법에 명시된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스스로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이어왔다"며 "심지어 2024년에는 노동계 몰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제도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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