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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공론화 다시 원점…전문가들 “엄벌보다 소년사법 개혁이 먼저”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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