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 끝나면 ‘301조 新관세’…韓 ‘15% 상한선’ 흔들리나

ONP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캐나다가 미국 물건에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이유예요. 미국이 1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를 처음 쓰는 거라고 해요.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경제 전쟁 — 시대착오적 법으로 최우방국을 상대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비판.
중도 성향:통상 분쟁 — 양국 간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 조치의 진행 과정.
보수 성향:국내산업 보호 정책 —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
올 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앞서 올 2월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근거로 당월 24일부터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관세가 150일 뒤인 7월 24일로 만료되는 것이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새로운 관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이에 미 통상 당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중이다.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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