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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100억 지체상금 문 한화에어로…대법 "20억 돌려줘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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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로부터 약 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고 공장 폭발 사고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해 약 10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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