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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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