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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40% 이미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만 고집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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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40% 이미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만 고집할 이유 없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이미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를 자발적으로 늦춰 왔다는 뜻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 42만 곳 중 17만 곳이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 비중은 2020년 24%에서 5년 만에 1.7배로 뛴 것이다.

기업들이 법적 정년이 지난 고령자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구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숙련공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제조업의 재고용 비율이 음식·숙박업 등 다른 업종들보다 높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로 한정하면 정년퇴직자 2명 중 1명이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들에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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