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억울함 호소 국민 없도록 해야"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하는 뜻을 입장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