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AI Summary
A prison correctional officer in southern Korea was arrested after receiving approximately 30 million won from inmates in exchange for promises to facilitate parole and provide favorable treatment. The officer, holding a supervisory position at the facility, had engaged in this scheme with multiple inmates beginning in 2024. A court approved the arrest warrant after determining the offense was serious with significant risk of evidence tampering.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경조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일 이내로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월 중 이틀이며,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장소를 제한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앞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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