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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불복... 윤석열 측 재판소원 제기한다
오마이뉴스

윤석열씨 측이 체포방해 등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사실상 불복했다.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9일 오후 대법원의 체포방해 등 사건 징역 7년 확정 판결 직후 입장을 냈다.
이들은 서두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과 같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대통령관저 압수수색 집행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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