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난민을 이야기하는 이유

"환경운동을 하는데 왜 난민 이야기를 하지?"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강과 숲, 멸종위기종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던 환경단체가 갑자기 난민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고 하니 다소 낯설게 느끼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질문은 오히려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향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장에서 보건 환경 연대포럼 '우리 곁의 난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20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5명이 함께했다. 포럼은 단순히 난민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환경과 보건,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강연을 맡은 이는 국내 최초의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의 김진수 간사였다. 1999년 설립된 피난처는 난민들에게 법률 상담과 의료지원, 통역,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며 20여 년 넘게 난민들과 함께해 온 단체다.
김 간사는 먼저 난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았다. 우리는 흔히 난민을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국제법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특정 사회집단'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다. 김 간사는 과거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여성(안동 사례)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후위기가 만든 새로운 이동, 그러나 제도는 따라가지 못해
반면 전쟁과 기후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난민협약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에게는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후로 인한 이주는 이미 현실이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이미 1억 17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국경을 넘어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은 약 424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더해지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강제이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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