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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마약했나" 사지 떨며 횡설수설...경찰서 데려간 아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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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은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범행 당일 A씨와 통화하던 B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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