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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이찬종 "2심 재판부도 '성추행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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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에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찬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찬종은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했다.

이찬종은 "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6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마침내 진실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로 홀가분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의 아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찬종은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올랐는데, 나를 믿고 지지해 준 가족이 있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SBS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22년 여성 직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이찬종은 "오해를 살 만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은 결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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