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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상고 포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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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두 사람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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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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