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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추진…초고소득자 더 내고 최저 보험료도 오른다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동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 상한이 크게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천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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