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은 30대…집행유예 4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0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A 씨는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남양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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