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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기밀 넘긴 LH 전 간부, 2심도 징역 8년
동아일보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에 비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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