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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연말까지 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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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연말까지 미뤄진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덜게됐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 변경으로 지방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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