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피드
뉴스
AI 브리핑전체 뉴스진영별 의제회사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
커뮤니티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이메일 문의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 요청: contact@opennewspedia.com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세계의 오늘
관련 뉴스29건7개 미디어
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세계일보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경제
중도 성향

법원, 헌재 심리 지연 첫 문제 제기…"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

머니투데이
조회 0
법원, 헌재 심리 지연 첫 문제 제기…"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8건 · 7개 매체
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조병규, '학폭의혹' 법정다툼 안끝났다..손배소 패소→8월 항소심 재개[Oh!쎈 이슈]

조선일보
보수 성향

"헌재도 헌법 구속" 직격한 사법부…법원·헌재 갈등 재점화

연합뉴스
중도 성향

"심사지연 이유 알려달라" … 법원, 헌재에 의견요청서

매일경제
보수 성향

법원 “헌재 재판 지연으로 기본권 침해”

세계일보
보수 성향

법원, 헌재 재판의 위헌 여부 첫 심사 개시…‘재판소원’에 맞불

경향신문
진보 성향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포토]살고싶다!

머니투데이

[속보]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매일경제

“최소 39명 투표 못하고 돌아가”…문제점 한두가지 아니라는데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속보]신규원전 후보지 선정…대형원전 '영덕', SMR '기장'

머니투데이

한국·멕시코전에 '강남스타일' 말춤 예고…"양국 팬 우정 상징"

머니투데이

[포토]'태그가 빨랐다'김건우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