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원, 헌재 심리 지연 첫 문제 제기…"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
머니투데이
조회 0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8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