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배달료 두 배, 위험한 거 알지만 돈 때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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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모션 빨리 마치려고 법규를 더 많이 어기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고율도 많고..."
"저는 그게 라이더들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아마 사고를 줄이는 아마 큰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고 처리라든가 보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사회적 비용 줄이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비 오고 오면 무조건 프로모션이 나와서 가격이 뭐 거의 배가 되니까는 그냥 비 오고 뭐 이러면 쉬는 아이들도 많은데 나는 비 오고 눈 오면 또 오히려 나와요. 위험한 거는 아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방안에 담긴 배달노동자의 목소리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도급제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6월 2일 3차 전원회의에서는 직접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돈 버는 구조
도급제 최저임금은 건당 최저임금을 뜻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최저임금을 시급, 월급으로 계산하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 건당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배달 한 건당 1900원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0원 짜리 배달을 7건을 해야 최저임금을 넘길 수 있다. 기름값, 보험료 등을 반영하면 7건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배달노동자들의 임금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정한다.
같은 가게, 같은 집, 같은 거리를 배달하더라도 AI가 마음대로 배달료를 바꾼다. 날씨가 좋아서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날과 시간에는 낮은 임금을, 눈· 비가 오거나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높은 임금을 준다.
라이더들은 높은 단가를 주는 눈 비가 오는 날이나 폭염경보가 울리는 날에 일해서 돈을 벌어놓아야 한다. 심지어 해열제를 먹으며 일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안전과 소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실시간으로 강요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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