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ONP 요약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 성향:정권 무시 — 정치권이 아동 성범죄를 방치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
중도 성향:법치주의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수 성향:정치인 책임 — 정치인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 시작 1시간 전 먼저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때로는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다.
2시간 여 동안 영장심사를 마치고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온 최 전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고 호송차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뒤늦게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사설 업체의 포렌식 결과물이 경찰 분석 자료와 일부 달랐던 데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년 치 통신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의 신병과 통신기록을 확보하게 된 경찰은 혐의 입증과 함께 여죄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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