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자동차세 냈다고 끝?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가능’

동아일보
자동차세 냈다고 끝?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가능’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해 세금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운전자라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자동차세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자동차세, ‘운행’이 아닌 ‘보유’ 여부에 부과하는 세금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광주일고, 배재고 징계 대신 선처 호소… “주홍글씨 원치 않아”

세계일보

냉장 코너엔 공산품 ‘빼곡’… 계산하려니 “카드결제 안돼요”

세계일보

韓총리 “기술탈취 중범… 과징금·입찰제한 강화”

세계일보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네 말이 맞았다”…브라질 탈락 후 재평가 받은 日 시오가이 발언

동아일보

“비행기 탈 때 ‘콘택트렌즈’ 빼야”…안과 전문의들 경고한 이유

동아일보

김기리 “故 박지선 떠난 뒤 많이 울어…카톡 계속 확인했다”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