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자동차세 냈다고 끝? 차 팔거나 폐차했다면 ‘환급 가능’
동아일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그해 세금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특히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 운전자라면, 차량을 처분했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면서 자동차세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자동차세, ‘운행’이 아닌 ‘보유’ 여부에 부과하는 세금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얼마나 운행했는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달리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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