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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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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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