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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불법 촬영'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집행유예…"재발위험 낮다"

대전일보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A 씨는 올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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