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DL 인근 철책 설치한 北,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

AI 통합 요약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북 100m 이내 위치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만,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도 성향: 군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과 유엔사의 신중한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한다.
보수 성향: 북한의 구체적인 군사행동 세부사항(100m 거리, 지뢰지대, 불모지 위치)을 상세히 보도하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군의 입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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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불과 80m 안팎 떨어진 지역에 철책 등의 구조물을 세우는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22일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건설 행위, 진지 구축만으로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우리 군 당국과 이견을 드러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철책을 MDL 인근까지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전협정상 DMZ는 적대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데, 이런 DMZ에 지뢰 매설 등을 하는 건 완충 지대를 없애려는 의도인 만큼 협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DMZ 내 지뢰 매설 및 철책을 포함한 각종 구조물 설치 등 ‘불모지화’ 작업을 이어왔는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방부가 북한의 DMZ 내 불모지화 작업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