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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경남 소상공인 71.7%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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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데 대해 경남지역 소상공인 375명 중 71.7%가 이번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결정이 '매우 높은 수준' 38.9%, '다소 높은 수준' 32.8%로 나타난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22.9%(대체로 적정 20.0%, 매우 적정 2.9%)에 그쳤다.

경영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74.9%가 '부담된다' (매우 부담 46.4%, 다소 부담 28.5%)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269개 사업장만 분석하면 부담 응답률이 85.1%까지 상승해, 실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일수록 인상 부담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축소(26.7%)·기존 인력 감축(24.0%)·신규채용 보류(13.3%) 등 고용 축소 관련 응답이 64.0%에 달했다.

고용 사업장만으로 보면 이 비율은 72.9%로 높아졌다. 반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고용 감축에 따른 사업주 본인의 노동 강도 상승'(39.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대응 방안(복수응답)에서도 '사업주·가족의 근무시간 확대'(36.3%)가 1위를 차지해, 소상공인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자동화보다 사업주의 추가 노동과 고용 축소 등 방어적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눈에 띤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대책(복수응답)은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41.9%)이었으며, '인건비 직접 지원'(38.7%),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34.1%), '4대 보험료 지원 확대'(28.3%)가 뒤를 이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보험료·세금·공공요금·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비용 전반의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현태 경남지역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격 인상이나 자동화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과 가족의 근무시간 확대'를 꼽았는데, 인상분이 가격이나 통계에 드러나지 않고 사업주의 추가 노동으로 흡수되는 만큼, 정책도 이런 현장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식·숙박업과 상시근로자 1~4인의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집중된 만큼 취약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과 업종별 지급 능력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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