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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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여부 네이버-유튜브가 판단… 기준 불명확해 혼란 우려
동아일보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은 이와 관련된 자체 운영정책을 마련해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도 생긴다.● 최대 5배 손배·반복 시 10억 과징금 앞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튜버는 물론이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수익을 얻은 이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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