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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20억 정산금 달라" 소송도 제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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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25)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씨가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전속계약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일 때까지 정지됨에 따라 이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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