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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병호 수첩에 "尹 당선이 곧 공정"…특검, '셀프 인사 청탁' 의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에 얽힌 유병호 감사위원이 자신의 수첩에 "윤석열 당선이 곧 공정"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수첩 메모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에는 2022년 5월 해당 내용과 함께 "윤석열 반대 세력은 쓰레기"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연구원장이었던 유 위원이 인사 청탁을 터잡아 2022년 6월 이례적으로 감사원 2인자격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또 특검팀은 2023년 3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감사 무마' 청탁이 유 위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영장심사에서 해당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감사원 감사단이 이미 21그램에 대면 조사를 통보한 상황이었으나 유 위원이 감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면 조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기록이 남으니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마라' '대통령실 관계자를 대면 조사 하지 마라'는 청탁도 유 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 감사단장 A씨가 항명 의사로 사표를 냈고 손모씨(3급 공무원)가 후임으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2024년 6~7월 이뤄진 21그램의 문답·대면 조사 진술을 조작하거나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한 정황을 축소, 2024년 9월 최종 감사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 실무자들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뒤 지난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관저 공사 관련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하나 7번이나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 9월 12일에야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감사 축소·은폐를 목적으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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